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기자수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는 구분해야.
등록날짜 [ 2019년12월26일 16시48분 ]

 

우리나라는 기존 21개의 국민안전 신고전화를 운영하여왔고, 수많은 신고번호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 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시하여 위와 같은 국민불편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112와 119이며, 비 긴급신고 전화는 110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는 범죄와 관련된 긴급상황 신고 시

◆119는 재난 구조와 관련된 긴급상황 신고 시

◆110은 비 긴급 민원상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긴급을 요하지만 어디에 신고할지 모르는 경우 112와 119 어느 한 곳에 신고하더라도 경찰과 소방 두 기관이 공동대응하여 신고내용을 공유하고 신속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이후에도 112와 119에 전화하여 비 긴급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만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12허위신고로 총 193명이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허위신고한 내용도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경찰과 소방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긴급신고와 비 긴급신고를 구분하여 신고하며 그에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때이다.

 

인천연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재성

올려 0 내려 0
이재성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다중이용업소 추락사고, 관심을 통해 방지하자. (2019-12-27 15:51:55)
[독자투고]청백리 오리 대감과 곤장1대 (2019-12-10 16:46:3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