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청주에서 노래방을 찾은 이모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고, 지난 2019년 4월 광주 광산구 한 상가 2층 노래방에서 A씨가 비상문을 열고 나가다 1층 주차장으로 떨어졌다는 사고 등 잊을만 하면 심심찮게 언론보도와 뉴스를 통해 사고소식이 들려온다.
대부분 사고가 화장실 문으로 오해해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다.
특히, 유흥업소인 노래방에서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선은 음주로 인한 인지부족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비상구에 추락방지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경보음발생장치,안전로프등)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시설 미설치 업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년간 각 시, 도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 했음에도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 추락방지안전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에 힘쓰며 영업소 이용객은 안전사고에 주의 해야겠다.
재난과 화재로 인해 비상구를 활용하여 탈출할수 있는 생명의 비상구가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한 추락문으로 전락하지 않게 영업주와 이용객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은 비상구 문을 열기전에 경보음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를 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 드린다.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 소방위 허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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