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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화재 시 대피방법’ 완강기 사용법 홍보
등록날짜 [ 2019년12월30일 12시12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30일 건물 내에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통해 피난이 여의치 않을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하며 계단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 할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사용법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이상, 일반 건물은 3층∼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 무게는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완강기 사용 순서는 ▶첫째,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둘째,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한다 ▶셋째,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넷째, 아래를 확인 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다섯째,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다 ▶여섯째,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가면 된다.

 

윤군기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완강기와 경량칸막이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시설이 설치돼있다”며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 둬 만일의 사고에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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