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의약품, 화장품 등 의료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품질감시에서 화장품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이슈를 반영한 의약품(혈압강하제, 항생제 등), 화장품(두발용제품류, 남성화장품 등), 의약외품(치약 등), 한약재 등 241건을 수거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연말까지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한약재 등은 100%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화장품(헤나) 5건이 미생물 한도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대전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품 5건을 대전지방식약청 및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 등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올해 품질감시에서 대전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 현장 품질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품질감시를 실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들을 선정해 품질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제품 품질감시 및 유통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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