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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수산관계법령 위반 영세어업인 82명‘특별사면’혜택
정부 신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 혜택
등록날짜 [ 2019년12월31일 18시03분 ]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그동안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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