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구․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및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노래연습장이나 피시(PC)방에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전화대화방 광고물 등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만화까페 등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 △주류·담배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의 탈선과 관련된 행위이다.
특히 울산시는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점검 현장에서 집중 배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반 내용 및 법 조항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학 기간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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