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경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생각나는 번호는 바로 112, 119일 것이다.
오늘은 112 신고의 다양한 방법과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112 신고는 경찰의 범죄신고 긴급출동 대응 시스템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범죄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신고 대응 시스템을 말한다. 그 중 다매체 신고는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음성 신고가 불가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12 음성신고 외 다음과 같이 여러 신고방법이 있다.
문자신고(SMS,MMS)는 음성신고가 곤란한 상황 또는 어려운 장애우가 수신인을 국번없이 112입력하고 정확한 장소와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원터치 긴급신고(SOS신고)는 여성 또는 미성년자가 가입대상이며 가까운 지구대등 경찰관서에 방문 신청 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 위급상황 시 3초 이상 누르면 112로 자동연결되어 위치정보 전송 및 신고가 된다.
112 긴급신고 앱(APP)은 경찰청이 개발한 안전한 APP으로 경찰관서 방문 필요없고 여성 또는 미성년의 남성이 이용 대상이며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문자신고와 음성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경우GPS와 WIFI를 자동으로 활성화도 가능하다. 그 외 앱 종류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안전드림, 사이버캅, LOST 112, 폴안티스파이, 117 CHAT”가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앱을 설치하며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웹(Web)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로 사이버안전국등이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치안환경은 경찰 단독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국민이 참여하는 치안정보 공유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인천연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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