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는 겨울철 폭설과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축사 화재의 약 44%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8년 전국 축사 화재발생 516건 중 겨울철 225건(우사(89), 돈사(85), 계사(51)
갑작스런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로 연료나 사료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대비가 요구 된다.
또 폭설예보가 있는 경우 1주일 정도의 비상 연료나 사료를 비축하고,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하도록 한다.
폭설로 시설이 파손될 경우에는 축사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고, 사료 급이 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결로 등으로 인한 전기 누전이나 합선 위험성도 높아 화재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하고, 축사 내부 전기 시설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용량이 큰 전기 기구들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 겉 부분(피복)이 벗겨진 낡고 오래된 배선은 미리 교체하고,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배관 공사를 통해 쥐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면 좋다.
경남농업기술원 노치원 소득기술담당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치와 축사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모래나 염화칼슘 등 제설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