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어렵고 힘든 산후조리, 부산시가 함께합니다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1월06일 17시51분 ]

앞으로 부산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약 3천 가구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되었으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산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10개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 돌보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도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실시 (2020-01-06 17:54:42)
[제주도]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출다변화 지원 본격 추진 (2020-01-06 17:48:1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