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제수용품)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의 불법사항 및 관련 법규 준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월 6(월)일부터 1월 23(목)일까지 3주 동안 군 특사경 및 관련부서, 충청남도와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성수물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식당(보조금지원 관내 체험·휴양시설 내 지역특산품 제조업소도 점검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제조업소 및 불법·불량원료 사용여부 ▲인허가등록과 관련법규 준수여부 ▲지역특산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단속 등이다.
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홍성군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및 환경조성을 위해 설 성수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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