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24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위반사범 대비 14.2%(3건)가 증가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강화되고 엄정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사범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10건(41.6%)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9건(37.5%), 소방기본법 위반 5건(20.9%) 순이다.
※소방시설법 위반 : 자체점검 위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 능점검) 8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건, 기타 1건
위험물 관련 위반 : 변경허가 없이 주유소 내 건물 증축 5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3건, 무허가 위험물 취급 1건
소방기본법 위반 :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5건
또한, 과태료는 161건을 적발해 151건을 징수하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1건 적발해 1건 모두 징수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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