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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단속제’ 실시했더니. 공공건설 입찰 중 30% ‘페이퍼컴퍼니’로 차단... 올해부터 사법조치 ‘철퇴’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 ‘톡톡’
등록날짜 [ 2020년01월07일 18시04분 ]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 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하여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아울러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건설업 실태조사권한을 가진 ‘건설국’과 공공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자치행정국’이 칸막이 없는 행정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현재 건설국은 제도 및 조직 마련, 신속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자치행정국은 단속업체 낙찰 유보, 후순위 업체 낙찰, 입찰공고문 강화, 입찰참가제한, 수사의뢰(고발) 등을 각각 분담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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