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단속기간 : 1.6~1.27(3주간)
인천해양경찰서는 단속 기간 중 관내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수산자원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를 비롯한 인권침해사범 등이다.
또한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 단속을 펼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현장세력을 연계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형사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명절이 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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