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곳의 위반업소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낙지를 태국산으로,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 중국산 배추김치를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호주산 쇠고기 차돌양지를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