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8일 광주 민간공원 2단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써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2020. 1. 8. 광주광역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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