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A호(5.85톤, 연안자망) 선원 박모씨(64세)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27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남항, 연안부두 일대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등 57척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던 중,
연안부두 1잔교로 입항하는 A호를 음주측정 하여 선원 박모씨를 음주수치 0.066%으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A호 선원 박모씨(해기사 면허 보유)는 오후 2시 20분경 연안부두 5잔교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를 분음하고 1잔교까지 약 500미터를 운항한 혐의다. 당시, 선장 박모씨는 육상으로 차량을 운전하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가을철 조업기간에 많은 어선이 출입항하고 있어 부두를 출입항하는 선박은 운항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라며 “음주운항은 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등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위험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이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예인선,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섬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대표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선박을 음주운항으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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