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납세자 중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시행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전국 시군 어디서나 신고 가능
등록날짜 [ 2020년01월10일 17시02분 ]

경상북도는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시 함께 신고해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20년 1월 이후부터는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추가로 시군에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홈택스 :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

위택스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와 5월 종합 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보다 납기를 2개월 연장했다.

특히, 제도변경 초기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달에는 한시적으로 시군공무원이 세무서에 출장 근무하여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소방본부]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020-01-10 17:05:45)
[경상북도]베트남 정부, 김관용 前지사에게 노동훈장 수여 (2020-01-10 17:00:1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