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최승천)에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충남이 그동안“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인구유출, 지역인재채용 불이익 등의 경제적,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균특법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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