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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차가 지그재그 운행하면 서행은 필수
등록날짜 [ 2020년01월13일 13시06분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도로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크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차량 주행 속력이 일반도로보다 빠르고 1차 교통사고 후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7,148건으로 도심을 제외한 일반국도 사고는 18,341건 부상자·사망자 수는 31,169명이며, 고속도로 사고는 4,079건 부상자·사망자 수는 9,165명으로 속력이 빠른 도로에서의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도로 사고보다 6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경찰에서는 2차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6년 12월 23일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2차사고 예방 교통통제 기법이다. 경찰차 한 대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저속주행을 유도해 2차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현장의 수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경찰차가 경광등·싸이렌·비상등을 켜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후속 일반 차량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30km/h이하로 서행하며 절대 경찰차를 추월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고현장 부근에서는 정지할 준비를 하거나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조심히 빠져나가면 된다.

 

트래픽 브레이크로 인해 일시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불편이 있더라도 모두의 안전과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동참할 때이다.

 

인천연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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