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 등을 추진한다.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불특정 쇠고기(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수거를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2014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복단속,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돼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