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도됨에 따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대책반’구성과 우한시 입국자 중 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 24시간 비상대응체계 :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역학조사반운영(6개반50명), 국가격리입원치료병상운영(8병실8병상), 질병관리모니터망(251개소)운영
대전시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을 원인병원체 확인 전까지‘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및‘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의한 1급 감염병, 「검역법」제2조제1호아목에 의한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대전시는 13일 오전 정윤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내과 교수, 보건소장 등 감염병전문관을 긴급 소집해 우한시 원인불명 집단폐렴발생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대응 방역 대책 논의와 지자체 대응체계 가동 및 유관기관과 관내 의료기관의 각 기관별 임무 숙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유증상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한시 입국자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관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환자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우한시 집단폐렴병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1339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 원방연 위생안전과장은 “과잉대응 아니냐는 느낌이 다소 들 수 있지만, 폐렴환자의 대거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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