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역할을 하며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감지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오는 23일 진해구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및 대형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설명절 가족과 감사한 분들게 뜻깊은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안전까지 선물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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