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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발행
2,500억 원 규모, 시민과 소상공인 상생 기대
등록날짜 [ 2020년01월16일 23시06분 ]

대전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해 7월 중 2,500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년 199개 지자체(전국 88%)가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약 1,200억 원의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 인천시 인천e음카드 사례
(특징) 광역-기초간 중층구조(인천 전역에서 사용가능, 구별 인센티브 차등 추가지급), 사후 캐시백, 카드형(모바일병행), 배달주문·쇼핑몰 등 부가기능 탑재
(성과) ‘19.4월 출시, 11월 기준 1조3천억원 발행(전국 발행액의 57%) /첨부1 참고
인천시민 역외소비 359억원 감소 및 타지역민 인천내 소비 순증가 634억원
대형유통업체 매출 감소, 소매점 매출 증가 ⇒ 대체소비 규모 240억원
고용파급 효과 : 인천e음 가맹점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7% 고용 증대
부가가치세 세수 744억원(4%) 증대 : ‘18년 상반기 20,746억원→ ’19년 상반기 21,490억원
(기타) 도입초기 구매·캐시백 한도 무제한 설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센티브 일부 축소(‘19.10)

 

대전시는 최근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화폐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ㆍ상공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전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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