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형식승인 소방용품과 미승인용품 비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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