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펼쳐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1월17일 20시40분 ]

광주광역시는 겨울 수렵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월부터 1월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등 행정기관과 광주․전남야생생물관리협회가 야생동물 출몰지역, 민원 발생 가능 지역 등 밀렵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거래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농약․유독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죽게 만드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기소지자, 야생동물 불법포획 현장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임야․전․답 등에 설치를 금지한 불법엽구(올무 등)를 다량 수거해 위해요소를 사전차단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부상․조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현재까지 고라니, 황조롱이 등 249마리를 치료하고, 학생들의 생태교육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사항인 만큼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나가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원희룡 지사“ 제주 해양수산업의 큰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 (2020-01-17 20:44:14)
[인천강화군] 2020년 강소농 내달 14일까지 모집 (2020-01-17 20:37:3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