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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1월22일 14시11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1억6천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1인당 일 3만원, 월 5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고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은 참여가 가능하다.

 

단 현수막 수거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현수막 정비참여자로 선정되면 참여자증을 수령하고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비가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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