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새로이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강화한다.
그간 생산자 측면에서는 기존 등급제에 맞추어 고급육 생산을 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경향을 보였으나, 육질중심의 비육체계로 사육기간이 증가
하고 못먹는 지방생산량이 증가
함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한우 거세우 출하월령(개월): (’07) 29.5, (’10) 30.9, (’15) 31.6, (’17) 31.1
** 한우 거세우 지방 생산량(kg): (’07) 100, (’10) 108, (’16) 112
소비자적 측면에서는 마블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건강 중심의 소비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패턴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등급제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개정 등급제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1
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근내지방도 7, 8, 9번). 기존 근내지방도 7
, 7
을 7로 개편하고 7
은 6으로 조정되었다. 1
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으로 조정되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
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기존 1
)인 쇠고기와 8․9번(기존 1
)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
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 (현행) 1
등급 → (개편) 1
등급(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구분 표시)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된 등급제 표시사항 시행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식육판매업소 등에서는 개정된 등급사항을 안내 표지판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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