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안전운행 강화 법규개정’추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 예고[오는 10월 15일까지 국민의견 청취]
등록날짜 [ 2017년09월29일 09시17분 ]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은 무자격자 고용,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관리 부실,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한 처벌 수준은 한두 단계씩 상향하였고,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은 버스사업 면허기준에 운송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를 신설하여 휴식시간 미충족 시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토록 하고, 직행좌석형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퇴근 후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운송사업자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2017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 추진 (2017-09-29 09:22:40)
[울산소방본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2017-09-29 09:15:5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