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은 무자격자 고용,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관리 부실,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한 처벌 수준은 한두 단계씩 상향하였고,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은 버스사업 면허기준에 운송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를 신설하여 휴식시간 미충족 시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토록 하고, 직행좌석형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퇴근 후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운송사업자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