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일하는 대상자에 근로지원강화 ▲기본재산의 반영 금액 상향 ▲부양비의 부과율 동일 적용 등이다.
이번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일하는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했으며 부양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세대의 지급액이 상향됐다.
인천 서구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선정 ‘기초생활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걸맞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역의 여건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14번의 회의를 개최해 905세대를 보호함으로써 ‘인천시’ 내에서 사각지대 발굴보호 실적 1위의 쾌거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기존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제도의 변경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함께 하는 서구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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