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29일 거짓신고로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난 및 허위전화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캠페인, SNS 게시물을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만 119에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긴급한 화재현장의 출동지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119신고 전화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 개선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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