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1. 30.~2. 9.까지 道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20년01월29일 14시30분 ]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道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정원, 道 정원 조례 등에 반영.

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부족인력 및 관서신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

 

이는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하부조직별 정원을 道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道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도지사 위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조직‧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2.25.~3.5.)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원자력(硏) 주변 하천 자체조사 착수 (2020-01-29 14:35:37)
[부산시]2020년은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의 원년 (2020-01-29 14:28:2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