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 2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응급환자이송업 19개 업체와 구급차 186대(특수 147대, 일반 39대)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확보 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확보 여부 ▲신고(허가)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3년간 보존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응급 구조사 등 자격대여 여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구급차 운용 을 유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정기 현장점검에서 13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해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미보존,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 미보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및 처치기록 미제출,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과태료 기준(1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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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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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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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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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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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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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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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치료 외 별도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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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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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면허(자격)정지 1개월,
(구급차운용자) 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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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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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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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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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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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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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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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의료장비 등 미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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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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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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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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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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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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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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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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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미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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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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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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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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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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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및 처치내용 미기록 또는
구급차 운용자나 진료의사에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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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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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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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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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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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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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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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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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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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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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대장 3년간 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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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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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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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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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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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및 처치기록지 3년간 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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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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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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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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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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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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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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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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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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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사 미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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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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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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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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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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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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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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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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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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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말소통보 또는 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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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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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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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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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연한 초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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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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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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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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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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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변경허가를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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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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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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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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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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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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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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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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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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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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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기준 위반
(인력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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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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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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