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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환자이송업체 및 운용 구급차 정기 현장점검 실시
도내 응급환자이송업 19개소(남부 13, 북부 6), 운용 구급차 186대
등록날짜 [ 2020년01월29일 14시42분 ]

 

경기도는 1월 2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응급환자이송업 19개 업체와 구급차 186대(특수 147대, 일반 39대)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확보 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확보 여부 ▲신고(허가)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3년간 보존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응급 구조사 등 자격대여 여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구급차 운용 을 유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정기 현장점검에서 13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해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미보존,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 미보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및 처치기록 미제출,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과태료 기준(1차)

연번

위반사항

위반조항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1

이송처치료 외 별도비용 징수

제24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 면허(자격)정지 1개월,

(구급차운용자) 업무정지 1개월

 

 

2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

제45조제1항

업무정지 15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구급차에 의료장비 등 미비치

제47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4

구급차에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미수집

제47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5

응급구조사 미탑승

제48조

업무정지 7일

50만원

 

6

출동 및 처치내용 미기록 또는

구급차 운용자나 진료의사에게 미제출

제49조제1항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50만원

 

7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 미제출

제49조제3항

업무정지 15일

50만원

 

8

운행기록대장 3년간 미보존

제49조제4항

업무정지 15일

50만원

 

9

출동 및 처치기록지 3년간 미보존

제49조제4항

업무정지 15일

50만원

 

10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제51조제1항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1

지도의사 미위촉

제52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12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제44조의2제2항

업무정지 1개월

100만원

 

13

구급차 말소통보 또는 신고 미이행

제44조의3

제1항

 

50만원

 

14

구급차 운행연한 초과 운행

제46조의2

업무정지 1개월

50만원

 

15

시도지사 변경허가를 미이행

제51조제3항

업무정지 1개월

50만원

 

16

시도지사 신고 미이행

제51조제6항

업무정지 7일

50만원

 

17

시설 등의 기준 위반

(인력기준 포함)

제51조제7항

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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