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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요양병원 안점점검…158건 적발
요양병원 20개소 점검결과 소방시설 미설치, 비상통로 장애물 적치 등 적발
등록날짜 [ 2020년01월30일 19시11분 ]




 

서울시는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20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비상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등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로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비상대피로 확보, 전기‧기계설비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도 꼼꼼히 살폈다.
 

점검결과 일부 병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안전시설과 전담인력 등의 안전투자가 미흡한 곳이 있었으며 피난계단 적치물 방치,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옥내 소화전 불량 등 총 1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통보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발견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소관부처(산업자원통상부, 시 소방재난본부)에 개정 및 권고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①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에서 점검 실시(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을 관계인(점유자·관리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점검소홀 등의 문제발생

 

② 1,2층에도 노유자시설 등에 준하는 피난기구 설치(의무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재해약자에 대한 1,2층 소방 피난기구 설치규정이 없음

 

③ 요양병원 신규설치 및 운영시 전기 안전점검 대상 포함
전기사업법

 

요양병원(건물)의 특성상 노약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 설치 및 운영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대상 포함 필요

 

④ 재해약자, 여성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 설치(권장)
소방재난본부 소방점검시 참고

 

요양병원의 옥내 소화전 소화설비는 대부분 사용이 어려운 호스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음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요양병원일수록 법령 숙지 및 관리 미숙으로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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