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7,257명에 달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2014년 2,193명, 2015년 2,100명, 2016년 2,964명 등 최근 3년간 총 7,257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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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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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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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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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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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거절
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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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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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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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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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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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거절 사유 중 단순 주취자인 경우가 3,151건으로 전체 6,901건* 중 45.7%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가 16.6%(1,148건),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가 11.0%(760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이송이 거절된 경우도 559건(8.1%)에 달했다.
*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송거절 세부항목 중복체크 혹은 미 입력으로 이송거절 총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최근 3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사유별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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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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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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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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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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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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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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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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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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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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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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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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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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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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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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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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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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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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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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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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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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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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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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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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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125
|
196
|
143
|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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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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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3
|
202
|
1,192
|
497
|
109
|
284
|
213
|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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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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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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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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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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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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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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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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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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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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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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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해 비응급 환자임을 확인했지만 악성민원 제기 등에 대한 우려로 쉽사리 이송거절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남춘 의원은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환자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아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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