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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등록날짜 [ 2020년02월03일 13시41분 ]


 

지난 3일,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홍성군 민간사회단체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인구 및 재정적 손해와 국가균형발전의 역차별 등 이중고를 받고 있는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의 통과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촉구 100만 서명운동달성의 선봉에 섰던 홍성군은, 지속적인 혁신도시 홍보붐 조성을 위해 토크콘서트, 사회단체 릴레이 촉구운동, 명절귀성객 대상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를 방문하여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최승천 회장은, “홍성군민의 성난 민심을 가슴에 담아 국회까지 왔다.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한 국가란 걸 보여주길 바란다. 반드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4일에도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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