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1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어선안전 분야,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개정사항, 어업인 교육을 통한 홍보
등록날짜 [ 2020년02월03일 15시24분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조업시기를 앞두고,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 등 어선안전 분야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하여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연근해어업인 안전조업 교육(13회, 약1,400명) : 집합 및 도서별 순회교육 매년 실시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하여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3월말까지 계도기간), 올해부터 건조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되었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자격도 강화되었는데, 당초 소형선박조종면허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21. 2. 20.까지는 1년)이 추가로 필요하며, 야간운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13인 이상 승선한 경우)되었다. 그리고, 승객 외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였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는데,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 발생시킨 자는 전문교육을 5일 이내 받아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관련 조항도 신설되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하였고, 낚시활동 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령으로 명시하였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선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업 중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착용을 의무화 하였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리고,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하고 교체 가능하도록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화재 발생 대응이 원활하게 되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 예정인(2020. 4월 예정)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였고, 상습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벌칙도 강화되었다.
 

아울러,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실시 중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이 상향되어, 나일론 어구가격보다 40% 낮은 금액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개정 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선어업인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어선 안전관리 달리지는 사항

구분

제도

당 초

개 정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구명뗏목

-

설치 의무화

(13인승 이상, 최대승선인원 100% 이상 수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20. 1. 1.)

비상탈출구

-

(신설) 2개 이상 확보 의무화(’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

선장자격

소형선박조종면허

소형선박조종면허 + 승선경력 2년

(’20. 2. 20. 까지는 승선경력 1년)

사고 재제

-

낚시어선업 미신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폐쇄

낚시어선업자 등 전문교육

강의식 4시간/연

신규진입자 및 안전사고 발생자 5일 이내 전문교육 조항 추가

안전검사

2~3년 주기(어선검사)

매년 안정성 검사

안전요원

-

1명 의무화

(야간운항 목적 + 출항 시 13인 이상 승선 낚시어선)

어선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구명의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선안전

조업법

(’20. 8. 28.)

소화기

어선용 소화기

육상용 소화기 사용가능

어선법

(’20. 2. 1.)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생분해성 어구 가격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 어구가격의 90%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음주운항 처벌기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사안전법

(’20. 4. 1. 예정)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8%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위반자

1회 위반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위반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2회 위반

1회 위반 시와 동일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회 거부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거부

3년 이하 징역 이나,3천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1회 거부 시와 동일

2회 이상 거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올려 0 내려 0
이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공정특사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 (2020-02-03 15:32:57)
[대전시]시, 국내 최초 자동제어 여과팽창률 측정기기 개발 (2020-02-03 15:19:40)
[부산시]반도체 제조기술 국제...
[인천서구]인천서구문화원 2024...
[인천시] “인천크래프트’로 2...
[경기도] 지자체 최초 데이터 ...
[경기도] 연말연시 대비 공연장...
[경기도]11일부터 겨울철 대비 ...
[서울시]'판교~광화문 15분' 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