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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
등록날짜 [ 2020년02월04일 20시46분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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