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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환경오염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과학적 기법으로 기획단속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2월05일 12시19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관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691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지도·점검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묶어서 한 번에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서구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규모와 과거 환경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등급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횟수를 조정해 연중 1~4회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동절기 및 해빙기, 명절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배출 등 구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현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통해 기획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민·관 합동점검 횟수를 늘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복적, 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 대처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9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하고 약 1억8천4백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으며,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27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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