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2번째 확진환자(중국인, 일본 확진자의 접촉자)의 접촉자 A씨가 업무 차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 5일 11시 50분경에 경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전화 통보받고, 즉각 격리조치 하였다.
경남진주시 보건소는 2월 5일 11시 20분경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A씨의 신상을 통보받고 전화 연락한 결과 이미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주시보건소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12번째 확진환자와 함께 1월 23일 12시 30분 강릉발 KTX 이용해 14시 27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A씨는 2월 2일 업무를 위해 제주에 입도 하였으며, A씨 본인도 경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11시 24분에 본인이 격리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대잠복기 14일이 경과 하는 2월 7일 자정 이후로 격리가 해지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호흡기 증상 및 고열 등 특이 증상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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