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은 대체인력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다고 해도 그 역할을 다 못합니다. 결국 다른 직원들의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간 동안의 기간이 퇴직금으로 다 산입됩니다. 사실 회사입장에서 비용부담입니다.”_A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 매우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만,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승진인사를 합니다. 사실 비혼 직원이나 남자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_B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제도는 ‘출산휴가’(74.2%)였으며, ‘육아휴직’은 64.4%가 시행하고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패밀리데이, 금요일 단축근무), 안식휴가와 기타 다양한 휴가제(결재 없는 통보휴가, 두 시간 단위 휴가, 미사용 연차 이월 등)와 같은 제도는 기업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상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보다는 시간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더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상담서비스’,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 ‘교육된 경력단절여성 매칭’을 꼽았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목)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소재 기업의 경력단절예방정책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실시할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실시했으며, 서울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6일~9월 6일 실시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먼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 98.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