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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록날짜 [ 2020년02월07일 14시35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컵과 용기, 그릇 등을 이용한 감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시적 허용을 결정하게 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 등), 제과점 등이며 매장 내 1회용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허용된다.
 

사용 허가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시기까지다. 경보 해제 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문자알림 등 홍보 매체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에 대해 홍보를 진행 할 예정이며, 부평구 요식업협회에도 해당 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완화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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