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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8건 검거, 20건 수사 중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 생산‧유통 경로 규명
등록날짜 [ 2020년02월07일 15시18분 ]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8건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생산‧유포 20건, 개인정보유출 7건, 스미싱 1건 등 총 28건 내‧수사

⇨ 현재(2. 5. 15시 기준) 8건 검거

<강원속초> 단체 채팅방에 ‘○○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 2명 입원중’라는 허위사실 유포→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경남청> SNS 등에 ‘○○보건소에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었다’라는 허위사실 유포→최초 유포자 검거하여 유포 경위 조사 중

<서울청> 트위터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소의 보고서 유출→업무 외 유출자 확인, 조사 중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 및 내‧수사 등으로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복지부(중수본)에 수사관 1명 파견(2. 3.~), 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위법성 판단, 법률 적용, 수사의뢰 조언‧자문 역할 수행

 

아울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2. 4. 18시 기준 160건)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단호히 수사할 방침이다.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관련 4개 관서(96건)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2. 5. 15시 기준)

<서울청 사이버> 네이버 카페 등에서 “위생마스크 9만장 판매한다”라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약 9,000만원 이체받아 편취→수사 중

<충남청 사이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개설 후 카페 등에 “위생마스크 판매한다”라고 광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970만원 이체받아 편취→수사 중

<인천 사이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10만장 판매한다”라고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약 7,700만원 이체받아 편취→수사 중

 

경찰청은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는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에는 경찰, 복지부(중수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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