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북항터널 침수사고(‘17. 7. 23.)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180년 빈도의 강우를 상회한 폭우가 내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관리 및 운영 단계의 미흡한 점이 사고를 확대하였다.
* (조치경과) 침수(7. 23. 09시경) ⇨ 통행재개(7. 29. 14시) ⇨ 사고대책위(8. 2.~8. 25.)
① (사업관리) 북항터널은 강우가 외부에서 터널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등 집수유역 밖에서 우수가 터널로 다량 유입되어 배수기능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의 적정성,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미흡하여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 (북항터널 배수체계) 시·종점부(14대)의 강우는 도로 밖으로 펌핑하여 외부 유입수를 완전 배제, 중앙부(7대)는 지하 침출수만 처리
② (운영) 고장펌프 방치, 펌핑 작동조건 임의 조정, 인력배치 부적절 등 미흡한 터널 관리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고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 (종점부 펌프) 11대중 2대 미 작동, 펌핑 가동 수위값 임의 조정(2.3→3.2m)(터널관리사무소 인력) 주간 1명 근무(국도의 경우도 2인 이상 주야간 근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부 강우유입 차단, 전원공급 정상화 등은 우선 조치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올해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개선조치 중(이행상황 모니터링)
아울러, 사업 단계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사업관리를 하였던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자 소명 등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① (사업관리)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고, 관계기관 협의 미흡 등에 따라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벌점 처분을 할 것이다.
* (시공․감리) 서울국토청에서 청문 등을 거쳐 부실벌점 처분(사업관리자)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에서 관련 직원에게 주의․경고 조치
② (운영) 미흡한 터널 운영․관리로 침수사고가 확대되었고,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미흡․지연 등을 고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향후, 민자도로 관리․운영 기준 수립,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마련 등 민자도로의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저터널 등 특수시설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민자사업 사업관리 절차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터널 침수, 교량 붕괴 등 도로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개정, 관계기관에 사고내용 전파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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