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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시] 음식점·숙박업소 등 시민 다중이용업소 대응 강화
위생관리 소홀, 종사자 위생관리 기준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2월10일 13시48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대형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시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실시한다.

 

부산시는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가 있을 경우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만약 이들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알리도록 행정지도하고 외식업부산시지회 등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가 있으면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선다. 시는 이들에게 일시적 휴가나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질병정보와 감염 예방수칙 등을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물도 영업장 내에 부착하도록 했다.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종사자를 비롯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시는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5천여 개소에 손 소독제를 배포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 시설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식기류와 테이블 등에 대한 소독과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시는 영업자 등 시설 관리자와 구·군, 관련 단체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숙박업소와 목욕장, 대형음식점에는 감염증 담당자를 지정해 시설 이용객 가운데 증상자가 나타나거나 유증상자가 업소를 출입하는 경우 즉시 현황을 파악해 신고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가 시설의 위생관리나 소독관리 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음식점 등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기류 등 살균소독과 종사자 위생관리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동요령과 함께 업소 위생관리도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더불어 시민들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 위생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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