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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한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조·허위표시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 대응
등록날짜 [ 2020년02월11일 02시50분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편승해 감염예방 기초물품의 위조,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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