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10일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출입구 자동개폐설치’적극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 옥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문을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공동주택의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건축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강화소방서에서는 관내 아파트 16개소를 대상으로 관계인 및 주민들에게‘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에 대해 홍보하며 안내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옥상 입구(비상구) 물건적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문옥섭 예방안전과장은 “자동개폐 장치 설치 및 비상구 물건 적치 금지 등 주민자치단체가 스스로 안전과 치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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