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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등록날짜 [ 2020년02월11일 13시27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11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으로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수신반, 동력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소방시설 배관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를 직정 방문하거나 인터넷, Fax, 우편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1회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인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보험이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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