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5분 경 서구 검단초등학교 앞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검단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폭행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쓰러져있던 사람은 단순 주취자로 파악됐으며, 도착 당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던 중 주취자 A씨가 앉아있는 상태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먹으로 3차례 가격, 귀가조치를 위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던 중 안면부를 추가로 가격해 해당 구급대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됐다.
이에 A씨를 현장에 함께 있던 검단지구대 경찰관이 현장 체포 했으며, 서부경찰서에 입건처리 됐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문원 서부소방서장은 “시민의 아픔을 가장먼저 달려가 돕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다”면서 “피의자의 반성과 더불어 강력한 법적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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