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더불어 무사증 입국 중지 조치로 관광시장이 중첩된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정부에 제주도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15조의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7조의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실직, 휴업, 폐업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시·도지사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 대상 도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한해 국가균형발전법상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인정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 여건 악화 또는 악화 우려가 있을 때도 이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또한 변경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은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까지 겹치며 IMF 못지않은 상황”이라며 “제주 무사증이 중단된 4일 이후 입도 관광객은 전년대비 47.2%(2.10 기준)가 급감하는 등 관광을 비롯한 도내 업계들은 폐업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출범과 동시에 분과별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6일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국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가동하고 예산 전면 재조정을 통해 최단기간 위기 극복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도 있다.
현재 제주지역은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관광객 급감,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에 집중된 소상공인의 자생력 약화에 따른 피해 증가와 수익 감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해고, 실업자 증가 등의 고용불안 요소도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월 제주지역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치(100)에 못 미친 57으로 전월대비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월별로 지난해 1월 53을 기록한 이래 두 번째로 저조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월 업황은 더욱 악화돼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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