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지원한다.
대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업무수행 중 감염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또한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한편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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